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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잇단 퇴직연금 규제에 당혹
[연합뉴스 2011-06-20]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업계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업계가 영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자사 상품 판매 규제 등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과 보험업계, 증권업계 내 퇴직연금 1위 업체들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과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등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예비검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달부터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본 검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024110]과 농협 등 6개 은행의 수석부행장과 전략담당 부행장 등을 불러 하반기에 퇴직연금 등 외형 성장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 항목 중 퇴직연금 배점을 종전 60점에서 50점으로 줄이고, 신용카드와 총여신에 대한 배점도 10점 정도 줄이는 대신 만기예금 재예치 등 고객관리 지표의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3조원이던 퇴직연금 유치 목표를 4천억원가량 축소하고 KPI 내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1% 줄이기로 했다. 카드 비중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하반기 퇴직연금 KPI 배점과 영업 목표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최근 금융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퇴직연금 가입자 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은 오는 24일까지 가안을 마련한 뒤 30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7월 중 시행토록 요구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의 규제가 단기간에 대거 쏟아지는데다 유예기간도 짧아 고객 혼선이 초래되고 영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중 30%를 자사 예.적금 상품에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다.

 

고객이 A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A은행 예금의 금리와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회사의 상품 설계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증권사의 자사 지수연동증권(ELS) 운용도 금지 대상이지만, 증권사의 ELS는 규모가 미미해 은행권이 주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작년 실적에 근거해 수립한 올해 퇴직연금 목표와 금리 수준을 연중 급작스럽게 조정할 경우 고객이나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영업 담당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당경쟁을 방지할 필요는 있지만, 퇴직연금의 자사 상품 운용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팔아주기 위해 퇴직연금을 유치하라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조정 조치 등이 약간 촉박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에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해 금리를 조정토록 했다"며 "자사 상품 판매 제한은 그동안 신탁업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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