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소재 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지금까지는 회계 담당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제출한 서류가 담당자에게 제때 접수됐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았다. 특히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매년 3∼5월 기간에 건수대비 73%, 금액대비 67%가 집중됨에 따라 각 회사에서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인터넷 납부 ‘e-텍스 시스템(etax.seoul.go.kr)'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득세를 환급받을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e-Tax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편리하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면 된다. 또 환급신청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6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토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558호(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