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근 고문은 지난 15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국회를 방문, ‘몽골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창출 방안-세무사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확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조용근 고문의 이번 방문은 세무사회 고문 자격으로 세무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몽골국회 밧후 부의장, 밧바야르 밧자갈 국회 환경식품농업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조용근 전 회장은 국회 강연에 이어 몽골국세청을 방문해 바토모르 국세청장과 밧바야르 밧자갈 국회 환경식품농업위원장, 야드마 미시글루덴 몽골세무사회장 등 20여명의 조세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몽골의 재정확대를 위해 세무사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세무사신문 제558호(201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