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시내 자동차 155만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천72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승용차 126만대, 승합차 5만대, 화물자동차 23만대, 기타 자동차 1만대 등이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는 300만대로, 이번 과세 대상은 연초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낸 차량 155만대, 비과세 대상 17만대 등을 제외한 차량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1만7천대, 1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 10만7천대, 126억원, 강서구 9만7천대, 93억원 등의 순이다.
종로구가 2만4천대, 2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은행 현금지급기에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 훼미리마트, GS25 등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6월30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연되는 달 수에 따라 최고 75%까지 더 내야하므로 제때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