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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01]
국세청,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488억원 추징
[연합뉴스 2011-06-22]
43개 위장법인 세무조사.."조사 확대할 것"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돈을 벌어들인 일당 등에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141개, 대포통장에 입금된 판돈은 3천375억원에 달한다.

 

또 이들이 도박게임에서 딴 고객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송금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됐다. 현금 가운데 일부는 해외로 송금되거나 가족 명의 부동산 등으로 은닉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의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실사업자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위장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폐업법인의 대포통장은 더 이상 불법거래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해 탈세수익 및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회: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