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24]
원자력안전위 출범 '초읽기'
[연합뉴스 2011-06-23]
제·개정 법안 상임위 통과…원자력 안전규제 '독립'

관련 법안의 제·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이르면 10월께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위 설치에 필요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합의했다.

 

제·개정안이 이달 중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공포되고, 3개월 후인 10월 중 원자력안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제·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환경·보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원자력안전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업무(안전규제·핵통제·방재 등)가 상충되는 성격의 원자력 진흥(연구·개발) 및 이용(원전 건설·운영·수출 등)과 완전히 분리, 독립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원자력 이용 부문은 지식경제부가 따로 담당하고 있으나,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의 경우 하나의 부처인 교과부가 함께 맡고 있어 항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안전협약 제8조를 통해 협약 체결국들에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이 같은 '독립성' 문제뿐만 아니라 원전 증설 등과 함께 안전규제 업무는 늘어나는 데 비해 관련 행정조직은 오히려 축소되고 담당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원전 1개당 안전규제 인력만 따져도, 우리나라는 16.6명으로 미국(37.7명), 일본(21.1명), 프랑스(37.2명)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를 독립, 보강함으로써 국내외 관련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국형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 이번 원자력 관련 법안 제·개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추진의 근본 취지다.

 

더구나 다음 달 우리나라는 IAEA로부터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IRRS)을 받을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원자력안전위 출범은 불가능하지만 설립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IAEA의 IRRS 결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지표로서, 원전 수출 과정 등에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


손재영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은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며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 중 설치를 목표로 최대한 빨리 시행령 개정과 직제 개편 등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조회: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