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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사업자 소득ㆍ법인세 감면
[연합뉴스 2011-06-24]

국제곡물가격 폭등 및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과 함께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곡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해외에서 개발한 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해 펀드를 조성,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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