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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稅혜택 늘려야"
[연합뉴스 2011-06-24]
홍기용 교수, "수수료 부담 줄고, 세원투명성 제고될 것"

가맹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는 대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열린 납세자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가 둔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과도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지난 2009년 327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데 그쳤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카드 사용이 거의 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로 1조원, 소득세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공제로 약 1조5천억원 등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그해 2조5천억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또, 사업자들은 9조3천억원 가량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내야 했다.

 

홍 교수는 "소비자는 신용카드 보유로 주유 할인, 제과점 할인 등 약간의 혜택을 받는 데 비해 사업자로부터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반영된 물품가격을 전가 받고 있다"면서 또한 "신용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에 의존해 과대 소비함으로써 물가불안과 신용불안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혜택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방안 중 하나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부분 소액거래로 이뤄지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로 그 사용이 증가하면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세원투명성이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평균 2.08%인 데 반해 은행이 발급하는 직불카드는 1.00%로 낮고, 현금영수증은 가맹점 수수료가 아예 없다.

 

현금거래 수요가 많은 업종은 왕왕 탈세가 이뤄지는데,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나면 사업주들이 실제보다 낮게 소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적 경향에 맞게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로 결제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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