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도 주택 임대차 계약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도입, 농지임대차계약 해지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했다. 농지에 적용된 `전세권 확정일자'인 셈이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되,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농지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해 분쟁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농산물 유통ㆍ가공관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을 쉽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이 유휴농지를 임차해 영농의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농지이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고 농지의 거래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