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해 회계업무와 관련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달 1일 발효를 앞둔 한·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회계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공인회계사들은 자문업무만 가능하고, 감사나 세무 분야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회계법인 또는 외국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외국공인회계사의 출자와 관련해서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출자 규모는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했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