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시장 김대수)는 지난 겨울 폭설과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폭설 피해 주민과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 돼지 등을 살처분한 농가이다.
삼척시는 이들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피해 주택이나 축사를 2년 이내에 신·개축하면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대상자는 폭설피해 224건에 3천548만여 원, 재산분 주민세 1건에 17만여 원, 구제역 피해 1건에 10만여 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이 구제역과 폭설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