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태풍 메아리로 해를 입은 주민에게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등 내용의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기준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태풍으로 주택이나 선반,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사라져서 2년 이내 복구하거나 새로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주택파손이나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혜택을 줄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6개월 이내에서 고지유예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