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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30]
"기름 할인종료 앞두고 위법발각땐 강력조치"
[연합뉴스 2011-06-28]
임종룡 재정 1차관 "국민불편 없도록 전부처 합심대응"
"당분간 물가상승 지속 전망...외식·서비스요금 상승세 걱정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유사의 석유가격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와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의 석유가격 할인 종료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전 부처가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담배가격을 인상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동결한 회사는 판매량이 늘어난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자발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며 "생산업자들은 영업활동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이는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에도 당분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임 차관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식비와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된다"고 까지 표현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해 비용상승요인을 초과해 과다하게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식재료비 등 비용 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공식품도 편승인상과 변칙적인 가격인상 등 합리적인 요금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우 가격이 떨어졌지만 등심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사례, 밀가루 가격이 50원 인상됐지만 칼국수 가격은 1천원 단위로 올리는 사례 등이 물가를 매우 어렵게 한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차관은 "변칙 가격인상으로 서민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업소 제품은 결국 소비자에게 외면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정부는 담합·편승·과다인상 등이 없는지 공정위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미엄·리뉴얼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과다하게 올리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제품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한 신라면블랙의 과장·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런 편법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서지 물가대책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가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7~8월 피서지 물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여름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합동지도점검 편성반을 운영해 숙박·요식업을 중심으로 과다인상, 가격미표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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