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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처럼 받는 '연금복권520' 7월부터 판매
[연합뉴스 2011-06-28]
1등 2명, 매월 500만원씩 20년 지급

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이 7월1일부터 판매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등(2명)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고 상속도 가능한 '연금복권 520'을 7월6일 처음 추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연금복권 520'은 1장에 1천원이며 당첨금은 1등 12억원(500만원×240개월), 2등 1억원, 3등 1천만원, 4등 100만원, 5등 20만원, 6등 2천원, 7등 1천원이다.

 

1등 당첨금의 수령권은 일시불로 받을 수 없고 분할지급만 가능하며 상속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통상 3억원 이상 당첨금의 세율은 33%이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 나눠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22%(소득세20%, 주민세 2%)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연금복권 520'은 기존의 추첨식 복권인 '팝콘' 복권과 비교하면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315만분의 1로 로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복권도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원까지 살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에 YTN[040300]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한국연합복권 홈페이지와 전자복권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권위는 "20년간 지급될 지급준비금 자산은 연금지급 시기와 국채회수 시기를 매칭한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당첨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며 "연금복권 520 도입으로 복권이 갖는 '일확천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권위는 팝콘 복권은 29일 추첨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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