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ㆍ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낼 수 있다.
▲미용성형·애완동물진료·무도학원에 부가세 = 7월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를 매긴다.
다만 수의사의 진료용역 가운데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 때 개별소비세 = 7월1일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경마·경륜·경정장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1명 1회에 경마 장외발매소는 500원, 경륜·경정 장외매장은 200원이 부과된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에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 부동산 거래 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허위(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 가운데 하나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하반기 할당관세 111개 품목에 적용 = 7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111개다.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에 대해서도 계속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번식용 어미돼지 3만1천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망간, 산화동, 무수포도당, 규소, 면양가죽, 산양가죽, 석영유리 등 14개 품목이 하반기에 추가됐다. 다만 상반기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과자, 명태필렛,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귀금속회, 화장품, 화장수(향수 포함), 두발용품(샴푸 포함), 화장비누,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등 11개는 6월말로 종료되면서 7월부터는 할당관세혜택이 사라진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 =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