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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방안 강구"
[연합뉴스 2011-06-29]
국회 일자리특위 결의문.."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지도"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이종걸 의원)는 고용확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자리특위는 2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ㆍ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 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직무분석에 기초해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는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고 불법 파견근로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회와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혜계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일자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하도급 단가가 공정한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하도급 대금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했다.

 

또 원청업체가 이미 약정한 하도급 대금을 사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취약계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 권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조정 등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부와 함께 관련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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