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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확충..기초생보·EITC 대상 확대
[연합뉴스 2011-06-30]
분양권 전매제한 최장 3년으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소형주택 전세금 소득세부과 한시 배제

정부가 '일하는 복지'를 유도하고자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대상을 늘리고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한다.

 

또 실질적으로 수급이 필요한 계층이 지원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기초생보 대상자도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한다.

 

에너지 관련 요금은 단계적으로 올리고 원가보상 수준이 매우 낮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리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일을 통한 복지를 위해 EITC 지원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수급대상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한다.


탈수급 이행급여 지급 대상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입주권 유지 ▲탈수급자 채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일부 사회보험료 지원 등도 탈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기초수급자의 근로를 촉진하고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근로 인센티브를 일반 노동시장 참여 수급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의 70%만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소득으로 간주해주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보제도의 수급 기준을 개선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2천억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LH공사 등을 통해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매입 임대를 늘리고 보금자리 주택은 연도별 물량을 탄력조정하되, 서민 수요가 많은 60㎡이하 소형주택 공급 비중을 2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총급여 3천만원 미만 무주택 세대주에 적용되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로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올리는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원가 보상 수준이 낮아 인상 대상으로 거론되는 요금은 전기 등 에너지요금 외에도 우편, 철도, 도로통행료 등이 거론된다. 주말 도로통행료를 올리는 쪽으로 차등요금제 시행을 검토하고 수요관리를 위해 겨울철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한다.

 

지방공공요금은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2008~10년 3.5%) 이내로 인상폭을 묶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자리를 늘리고자 각종 제도를 고용 유인형으로 바꾼다.

 

우선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올해 도입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한해 고용인원 1명당 1천만원씩 공제하며 공제율을 1%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원안대로 공제율을 7%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49개 공공기관에 대해 현행 평균 13%인 지역인재 채용률을 2013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는 등 공공기별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마련한다.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덕특구에 기술창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내년에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한다. 엔젤투자지분의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하반기 중 시간제 근로자 보호·지원법을 제정한다. 산업인력 수요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산업정보고나 직업전문학교에서 위탁직업교육을 받는 일반계 고교생의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반성장 기반을 다지고자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현장조사를 8월까지 실시한다.

 

2013~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정부 입법안과 정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제도를 개선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약가 구조를 경쟁방식으로 개편해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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