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간이과세 및 비사업용 중과세제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건의서'를 최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세법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정환경 변화에 뒤떨어져 세원양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간이과세제도를 전면 폐지해 내년부터 전사세금계산서의 시행에 따른 과표양성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국민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초래해 경제흐름을 왜곡해 왔다"며 투기적 과세에 한해 선별적인 과세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세회는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중여세 기초공제액, 과세기준의 증액 및 변경 ▲가산세와 세액공제 제도의 틀 정비 등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