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추징 세금을 6억원 줄여준 대가로 무려 2억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세액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이 은행 김후진(59.구속기소) 전무에게서 2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2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반장으로 조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세무조사를 잘 봐 주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 달라"는 은행측의 청탁에 따라 추징세액을 당초 조사결과보다 6억원 줄인 4억2천여만원으로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세무조사를 조기에 중단해 기간을 단축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금융자문 수수료에 편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해 추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김 전무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작년 2월 사이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4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받은 뒤 세무조사에 함께 참여했던 6급 직원 유모씨, 7급 직원 남모씨에게 각각 2천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 전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앞서 전날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부산지방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 김남만(65)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