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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세금 6억 깎아주고 2억 챙겨"
[연합뉴스 2011-07-04]
중수부, 부산국세청 6~7급 3명 수뢰혐의 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추징 세금을 6억원 줄여준 대가로 무려 2억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세액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이 은행 김후진(59.구속기소) 전무에게서 2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2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반장으로 조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세무조사를 잘 봐 주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 달라"는 은행측의 청탁에 따라 추징세액을 당초 조사결과보다 6억원 줄인 4억2천여만원으로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세무조사를 조기에 중단해 기간을 단축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금융자문 수수료에 편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해 추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김 전무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작년 2월 사이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4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받은 뒤 세무조사에 함께 참여했던 6급 직원 유모씨, 7급 직원 남모씨에게 각각 2천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 전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앞서 전날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부산지방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 김남만(65)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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