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4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속칭 '카드깡' 업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세무사 사무장 국모(45)씨와 펀드판매사 장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신용카드 매출이 하루 300만원을 넘더라도 현장 조사를 받지 않도록 세무서 직원에게 로비해 주겠다고 카드깡 업자 강모씨를 속여 1억1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세무서 직원들을 접대할 술값을 달라며 강씨에게 1천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2억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더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강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사설경마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로 세무서에 로비했는지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