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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34]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하여 - 이학중 본회 홍보상담위원장

 

국세청은 2001년 귀속 소득분부터 무기장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 소득률 대신 기준경비율(영세무기장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과세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표준소득률제도가 영세사업자의 소득결정방식에 상당히 일조한 게 사실이지만 그 제도 자체의 한계 때문에 사업자의 개별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 소득에 과세되는 모순과 특정 사업 자군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장부에 의한 소득신고 보다는 추계과세를 선호하는 기이한 부작용도 있어 기장기피 현상까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국세당국은 1955년부터 45년간 시행해 온 (국세청 발표)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 2001년 소득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세정당국은 거의 많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과세 대신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기장의 중요성이 제고됨으로써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한다.

 

1. 기준경비율의 구조 ·소득세 과세표준 즉 과세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모든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기장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필요경비=실지지출한 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국세청은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과 모든 경비를 실지지출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지지출한 경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 실지지출한 필요경비」로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실지지출한 경비 및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비라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지지출한 주요경비는 ①매입경비 ②인건비 ③임차료 ④지급이자로 하며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동일업종의 평균경비율을 참작하여 제정한 경비율을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경비(박스안의 것)란 사업자가 실지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정한 후 추계경비로 구분하여 인정되는데 주요 경비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경비와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매입경비 상품, 재료비(원재료·부재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의료업의 의약품비 등으로서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 해당계정과목의 합계 금액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하며 ② 인건비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료와 임금, 제 수당, 퇴직금 지급액 -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지급 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비치한 경우에 필요경비를 인정함. ③ 지급임차료 지급임차료는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 부동산 임차료와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임차료로 하며 ④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급이자로서 금융기관의 영수증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기준경비 비율은 동일업종의 평균경비 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을 제외한 부분경비 비율을 말한다. - 기준경비율은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와 소득세 조사에서 필요경비 부인율, 무기장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경제지표 및 재무 분석자료를 감안하여 제정할 예정

 

〔기준경비율 구조〕 기준경비율=(동일업종의 평균경비 비율-소득세조사에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비율-추계신고의 경우 계상할 수 없는 필요경비 평균비율) -(매입경비 평균비율+인건비 평균비율+지급임차료 평균비율+지급이자 평균비율)±경제지표 등을 감안한 조정

 

〔기준경비율 적용사례〕

〈조 건〉 ·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기장인 경우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5억원 -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 20% · 지출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비치 보관한 경우 - 원재료 등 매입경비 : 2억8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 - 인건비 등(급료, 수당 포함) : 6천만원(원천징수 필) - 임차료 : 2천5백만원(명세서 제출) - 지급이자 : 5백만원(은행차입금 이자) 계 3억7천만원 〈소득계산〉 - 수입금액 5억원 - 필요경비 4억7천만원 - 실지지출한 주요경비(3억7천만원)〔매입경비(2억8천만원) 인건비 (6천만원) 임차료 (2천5백만원) 지급이자(5백만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비[500×20%](1억원) - 소득금액 3천만원

 

2. 단순경비율제도와 내용

 

1) 제도의 필요성 ·소득세법은 모든 납세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국세청 추산 57만4천명)가 존재하고 있고·이러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는 표준 소득률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가칭) 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임.

 

2) 의의와 구조

가. 의 의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전체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간단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 비율은 동일업종의 평균경비 비율에서 일정기간 소득세 조사 결과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와 추계신고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경비를 차감하고 각종 경제지표 및 재무분석자료를 감안 하여 제정

 

나. 구 조

수입금액 100% ①전체경비 비율 ②감가상각비 ③경비부인율 ④경비율 조정 ⑤단순경비율 ⑥소득률

〔단순경비율 적용사례〕 · 기계제조(조립)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기장인 경우 -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천만원 -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0%인 경우 - 소득금액 7천만원 7천만원-(7천만원×90%)=7천만원 이상과 같이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향후 수입 금액이 완전 노출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보완을 하는 경우 ①기장유도 효과 ②과세자료 노출 ③자기의 실소득에 근접하는 소득이 계산될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97호 (2000. 7. 1)

 

 [조회: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