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학회(회장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원장 김상겸)은 지난달 13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헌법 관점에서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의 검토’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영환 경주대 법대 교수는 ‘변리사법 제2조·제8조의 헌법적 검토’란 주제발표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제15조, 제11조에서 보장된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특허권의 자기결정권과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허침해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소송대상인 소송물의 전문성과 소송을 담당하는 소송대리인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기술에 대하여는 비전문가인 변호사보다는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사소송법 제87조 및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반대하는 논리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도 “헌법상 적합성 원칙 심사기준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제한한다면 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본인의 이익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헌법이론적으로 고찰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