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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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22]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기한 명문화 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5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기본법규 13건, 소득세제 27건, 법인세제 10건, 재산세제 10건, 간접세제 20건, 지방세제 8건 등 총 88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기본법규 분야와 소득세제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기한의 명문화(국세기본법 45조)


 -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납부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고지를 지연하게 되면 납세자가 부담할 가산세가 증가되고 있음.


 - 수정신고 후 미납부시 결정기한을 법령으로 정하여 세무행정을 명확히 하고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국세 경정 등의 청구기한 개선(국세기본법 45조의2 제1항)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정해져 있음.


 - 이에 반하여 경정청구기한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짧게 규정되어 있음은 조세채권 채무자간에 기한의 이익이 극히 불균등한 것으로 보이므로 5년으로 늘려주도록 개정건의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제도 폐지 건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소득세법 제105조)


 - 현행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2월 31일)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법의 논리상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예정신고 단계에서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의 소지가 많음.

 

○ 부당과소가산세율 40%의 부과제도 개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 현행 신고불성실가산세제도는 전반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팽배함.


 - 특히, 납세자가 당초신고 후 오류를 바로 잡기위해 자기시정차원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 수정신고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폐지 건의(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환급세액은 과소납부한 경우와는 달리 이미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발생되는 것이며, 간혹 납세자의 집계착오 등 오류로 인하여 과다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이 때 과세관청은 집합된 자료에 의하여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환급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환급시에는 세수 일실의 우려가 없음.


 - 따라서 납세자가 고의로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과환급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제공의 효율적 개선(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 현행 정보제공의 요구는 납세자에 한하고, 또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로 국한되어 있음.


 - 그러나, 조세에 관한 전문식견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보요청자의 범위에 세무대리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납세자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국세기본법상 천재지변 관련규정 건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도와주면서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납세의무의 이행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시에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함.

 

○ 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개정 건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착오로 합산신고에 누락이 일어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합산이 안 되었을 뿐 신고가 누락된 것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건의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간 적용 제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신설)


 -결정 및 경정시기가 국세부과의 제척기한 내 이기는 하지만 처분청에서 너무 지연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됨.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가산세의 적용대상 기간을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 내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 이원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현행 적용되는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연리 5%정도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 11%정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형평에 어긋남.


 - 적어도 부과과정의 오류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하여 신중한 과세가 요함.

 


○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가산율 조정(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 3/10,000인데 비해서 국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너무 높아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음.


 - 금융거래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체납처분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일 3/10,000의 가산율로 낮추도록 건의함.

 
○ 결손처분 규정 명확화(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된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결손처분한 이후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때와 같은 맥락에서 체납처분을 취소하지 않도록 개정건의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범위 제한(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강제하기 위함이라고 일응 말 할 수 있겠음.


- 그러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거래에 대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위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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