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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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12]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2)소득세법 분야

 1. 세무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1) 조정반지정 제한사유에 대한 개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조정반 지정을 배제토록한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동 규정의 삭제를 건의 함.

 

(2)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컨설팅을 수행하고 세무회계를 대행하는 ‘세무사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건의 함.

 

(3)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및 한도 규정의 폐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다른 일반적인 세액공제와는 달리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도액을 정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의 폐지를 건의 함.

 


2. 현금영수증 관련 개선

 

(1) 가산세 제도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 적용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은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건의함.

 

(2) 과태료 대상 조문의 보완
현행 규정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가맹을 탈퇴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규정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건의함.

 

3. 사업용계좌 관련 개선


(1)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의 변경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서식 첫 페이지에 사업용계좌신고 란을 별도로 두어 사업용계좌 신고가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일괄 신고 되도록 건의함. 이는 업무의 간소화 및 사업용계좌신고 누락방지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를 통한 사업용계좌 신고증명의 효과까지 있어 사업용계좌신고 여부에 대한 세무서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2) 사업용계좌 지연신고에 따른 감면배제 규정 개선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배제토록 운영하고 있는 바, 미개설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 배재토록 규정의 신설을 건의함.

 

 

4.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횟수 조정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 2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8월말, 하반기분은 익년 2월말까지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함.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관련 사항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한 적용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용계좌 의무개설,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등의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게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건의 함.

 

(2) 경정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규정 개선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경정의 경우 대부분 부당과소신고 소득에 해당 함)하는 경우에는4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는 세부담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 함.

 

(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에 따른 감면배제 개선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감면을 배제토록 운영되고 있는 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배제토록하는 규정의 신설을 건의함.

 

(4) 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의 조정
업종별 특성의 고려 없이 일률적인 ‘100억’ 기준의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업종별 매출액 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① 제조업, 건설업 : 100억
② 도매업 : 200억
③ 기타업 : 50억
(5) 어업에 대한 요건 완화


소기업 요건인 상시종업원 수가 축산업, 광업은 50명 미만인데 반해 어업은 10인 미만으로서 차별의 근거가 없으므로 축산업 등과 같이 ‘50인 미만’으로 개정을 건의 함.

 

6.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개선


(1) 업무의 간소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말이지만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1월말까지 실질적인 장부정리를 해야 하는 등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므로 법인사업자와 같이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 함.

 

(2)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의 변경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2월 10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계산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또한 2월 10일까지 연장토록 건의 함.

 

7.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의 개선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만 판단하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소득공제 기준을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함.

 


8. 소득자별 표준공제액의 통일

공제세액이나 납부세액에 큰 영향이 없으면서도 세액계산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므로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사업소득자 모두 표준공제 적용시 금액을 100만원으로 단일화 할 것을 건의함.

 

9. 결손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보완

결손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결손사업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을 건의 함.

 

10.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주요경비 중 인건비 범위의 개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에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실질적인 인건비’도 주요경비의 인건비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 함.

 

11. 소득세법상 부동산업의 업종분류에 대한 조문 개선
소득세법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2009년말 세법개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에서 제외함)과 ‘부동산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기장의무판단 등에 있어서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건설업에 포함하고, 부동산매매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하며 그 이외의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일관성 없는 업종 구분으로 혼란을 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 함.

 

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선

현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납부액]과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각각 20%와 25%를 공제토록한 규정을 25%의 공제율로 단순화 하도록 건의 함.

 

13. 기타소득 과세방법 개선
연금저축이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약으로 인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종합과세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문의 신설을 건의 함.

 

14. 의료비, 교육비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판단기준의 개선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소득금액을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 평균액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소득금액하고만 비교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비교규정에 대한 개선을 건의함.

 

15. 기타 조문정리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한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오류이므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건의 함.


②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성실사업자’라는 용어는 그 적용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성실사업자’와 ‘성실자영업자’ 등과 같이 구분할 것을 건의함.


③ 성실사업자 등 법률개폐에 따른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1항)의 정리 및 부적절한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의2호 라목)의 정리를 건의 함.

 

 


 

 [조회: 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