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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5]
"체납징수 민간위탁, 납세자 권익보호 선행돼야”

조세전문가들이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하지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참석한 각계 조세전문가들은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을 적극 고려하되, 민간위탁 범위를 한정하고 지나친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가진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턱없이 부족한 지방세 체납업무 담당인력 확충을 위해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강제 체납처분을 제외한 조회·독촉·전화·안내장송달 등에 한해 민간위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액체납에 대해 1∼2년 정도 실험적으로 체납징수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민간 추심업체들의 체납징수에 관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납세자가 불복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추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감독장치를 설계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민간위탁의 비용 및 효율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당국이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다면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불법 채권회수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규혁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체납자는 정부가 아닌 민간 추심업체의 납세권고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조세저항 또는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납세자와 추심업체간 감정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절차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호 체납징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불법·불량 추심업체들은 자동 퇴출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무사신문 제559호(2011.7.1)

 [조회: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