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퇴직공무원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직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직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된다.
당초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에는 취업제한 대상에 세무법인이 제외됐지만 법사위는 세무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열린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전관예우 관행개선방안을 토대로 만들어 졌다.
법안에 따르면 청탁받은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559호(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