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중 한-EU FTA가 잠정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세무·회계서비스 개방 등 다수의 FTA 이행지원법안들을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및 회계사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이후 EU 세무자문사 및 세무사들도 국세청으로부터 자격승인 및 등록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EU 세무사들은 해당 유럽국가의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와 국제조세법령 등에 대한 자문으로 업무범위가 제한되며, 연간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EU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 유럽국가의 회계법 및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외국공인회계사가 국내 회계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범위를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한정되며, 1인당 출자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국내 농축산어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EU산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탄수화물 분해산물) 등 9개 품목에 대해 양국간 양허 세율을 초과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EU FTA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 현재 저작자 사망 이후 50년으로 한정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신문 제559호(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