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4364]
이달부터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
상한선 직장 220만원ㆍ지역 210만원 상향조정

이달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된다. 또 10월부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큰폭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보수 77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한선 조정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가입자는 2천여명이며 이들이 한달에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 29만8천원이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다만, 전국 19개 읍ㆍ면지역 종합병원은 일단 약값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재산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문제는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이르면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59호(2011.7.1)

 [조회: 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