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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세금환급금 수령 원천봉쇄
전국 지자체 ‘지방세환급금 공유시스템' 구축
국세청·관세청·지자체,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완성

앞으로 국세·관세·지방세 등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단 한푼의 세금 환급금도 돌려 받지 못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지방세환급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 지난 30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국세청 및 관세청과 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지만, 정작 자치단체간 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이번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자치단체간에도 지방세 환급금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세청·관세청·행안부 및 자치단체 등 과세당국 모두 체납자들에 대한 각종 세금환급금 지급을 전면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자치단체들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가 해당 체납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 대해 즉시 압류·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사실을 확인, 어느 자치단체든 체납자에게 지급될 환급금을 압류·징수할 수 있어 체납자에게는 한푼의 환급금도 돌아가지 않는다.


실제로 행안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국세 환급금 4334억원, 관세 환급금 5억9000만원 등을 국세청 및 관세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압류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59호(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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