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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42]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미용성형수술ㆍ애완동물 진료에 부가세 부과


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ㆍ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낼 수 있다.

 

▲미용성형·애완동물진료·무도학원에 부가세 = 7월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를 매긴다.
다만 수의사의 진료용역 가운데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 때 개별소비세 = 7월 1일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경마·경륜·경정장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1명 1회에 경마 장외발매소는 500원, 경륜·경정 장외매장은 200원이 부과된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에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 부동산 거래 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7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허위(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 가운데 하나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하반기 할당관세 111개 품목에 적용 = 7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111개다.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에 대해서도 계속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번식용 어미돼지 3만1천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망간, 산화동, 무수포도당, 규소, 면양가죽, 산양가죽, 석영유리 등 14개 품목이 하반기에 추가됐다. 다만 상반기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과자, 명태필렛,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귀금속회, 화장품, 화장수(향수 포함), 두발용품(샴푸 포함), 화장비누,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등 11개는 6월말로 종료되면서 7월부터는 할당관세혜택이 사라진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 =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고,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풀린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ㆍ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7월부터 실구획 등을 허용해 별도의 침실 구성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 부여한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 폐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지난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단축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 공급 = 공공택지 대토보상자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7월말부터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연료 수입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하반기 도입된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타이어에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도입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이 7월부터 실시된다.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제 = 자동차 운행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도입한다.


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교체용·신차용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1∼5등급화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승용차용에 한해 1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험을 거쳐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고 내년 11월부터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하반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것으로,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되 조정 상한은 150%다.

 

▲산업단지 건축기준 강화 = 산업단지의 땅 투기를 막고자 그동안 규제가 느슨했던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7월부터 강화된다.


아파트형 공장은 2층,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받는다.

 

▲산업단지 내 지역특화 사업 용지분할 최소면적 완화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에 따라 8월25일부터 산업단지의 산업용지가 지역특화사업에 쓰이면 최소 분할면적이 1천650㎡에서 900㎡로 완화된다.
향토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이 원활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 =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이미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환산해 할당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동종 업계의 할당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 시 현금 대신 사이버 머니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이버 머니는 자산 가치가 없지만, 사업장의 배출권 거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묶어 지원하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전통시장에 빈 점포로 방치된 공간을 이용객들의 편의 시설로 활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의 학위취득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에 학사과정이 신설된다.


사업경력이 오래된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사업 실시 =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앞서 전국 7곳 상권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상권에서는 7월부터 앞으로 3년간 중기청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 =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면 정부에서 임대나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이제까지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포 50개 미만의 영세 전통시장도 하반기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제도 확대 = 이제까지 석사학위 취득만 지원하던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에 하반기부터 학사학위 과정이 신설된다.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대학도 기존 11곳에서 21곳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으로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학사·석사 학위를 차례로 취득할 수 있다.

 

▲창업 초기기업 자금지원 강화 = 중기청은 개발기술사업화 자금과 신성장기반 자금, 일반경영안정 자금 등 3개 정책자금에 대해 같은 기업이 3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방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업기간이 오래된 기업보다 창업 초기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됐다. 이와 함께 수출금융을 5년 넘게 받은 기업에는 ‘졸업제'를 적용해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59호(2011.7.1)

 [조회: 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