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127]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7년이하 징역
[연합뉴스 2011-07-05]
원산지 상습위반자는 10년이하 징역형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업주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임대점포의 임차인 또는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주요 인터넷포털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조회: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