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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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관심이 위기를 초래한다
김완일 세무사고시회 회장

 

 

1. 외부조정이 왜 문제인가?

 

최근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직접 세금을 계산할 지 대리인을 이용할 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일이지 법이 강제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세금의 신고납부행위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반드시 세무사 등을 통해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단지 행정입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무관심에서 무지한 학자가 탄생한다.

 

이러한 논란의 발단은 어느 학회의 회장이 국세청장이 공정사회를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대통령님께 보고할 때 세무조정제도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로서, 회장 본인도 세무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세무사를 거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과연 그런가?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에서 22.9%만 외부조정을 하였고, 나머지 3.2%는 자기조정, 간편장부 29.3%, 추계신고 37.9% 등으로 대다수의 납세자가 외부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부조정을 한 납세자도 전체 납세자의 22.9%에 불과하지만 이 중에는 세법에서 강제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도록 한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 외부조정을 하여 신고한 경우도 상당하므로 그 학자의 발언은 사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있다. 이런 발언을 한 회장이 5월달에 일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무료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3. 문제는 세무조정제도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세무조정이라는 제도가 과연 납세자의 납세이행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세무조정제도의 도입은 당초에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제도이다. 정부부과 과세제도는 정부의 행정절차에 의하여 납세의무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고지서가 발부되면 이를 납세자가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에 반하여 자진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 자신이 작성한 장부상의 손익을 세법에 맞추어 납세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납세자들은 회계나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어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실무적으로도 명칭은 세무조정계산서이지만 실제로는 납세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장부기장, 세무자문, 경영자문 행정구제 등 다양한 다른 세무업무가 포함되어 진행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및 납부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행정효율성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막대한 세무인력을 세무대리인이 대행함으로써 과세인력과 조직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광범위하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무사의 전자신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세의 징세비 절감에도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징세비를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징세비는 100원을 징수하는데 0.71원이 들고 있지만 다른 OECD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는 0.97원, 독일은 0.78원이 들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유사한 일본은 1.53원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게 든다.


우리나라의 징세비가 이렇게 낮게 드는 것은 과세당국이 그만큼 행정 및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선진화된 전자세정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세무조정과 같은 업무와 그에 따른 신고도 전자로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세무사의 자발적 역할만이 세무서비스시장을 살린다.

 

세무사의 역할은 이와 같은 순기능 이외에도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조세갈등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세무사의 서비스가 단순히 납세이행비용으로 오인하게 한 것은 우리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학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들은 한결같이 세무서비스시장에서의 최고의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라고 자부한다. 그렇지만 정작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는 열정적인 몇몇 세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 못하여 세무관련 학회나 시민단체는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세무사의 앞날은 세무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제나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힘들어 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되었을 때마다 대책만 논의하는 전문가로 남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평소에 세무관련 학회와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무사로서, 학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세무와 관련된 학회나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교류와 지원과 통하여 더불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무사신문 제559호(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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