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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수수 지방국세청 前간부 기소
[연합뉴스 2011-07-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지방국세청 전 간부 임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8∼10월 관내에서 영농조합과 골프장 등을 운영하던 이모(55)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방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에는 지역 세무사, 회계사, 사업가 등 7명으로부터 세무서 주최의 꽃전시회 찬조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아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임씨는 지난 4월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임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이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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