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소액 사건 537건을 평균 100일(법정처리일수 90일) 내에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월부터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소액 심판부를 설치,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인용률이 24.8%에 달하는 등 소액 심판부 운영 이전(평균 처리일수 169일. 인용률 21.1%)과 비교해 소액ㆍ영세 납세자 권리 구제에 기여했다고 조세심판원은 자평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소액ㆍ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의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