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7월분 재산세는 총 1조1천192억원으로 작년보다 3.8%(41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는 9.9배에서 2.7배로 완화됐다.
◇ 재산세 7월분 1조1천억, 9월분 2조234억원 =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 1조1천19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내야할 재산세 총액 3조1천426원의 35.6%에 달한다.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3천677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천540억원, 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천243억원이다.
시세는 재산세과세특례(3천42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천475억원), 지방교육세(1천48억원)를 포함해 5천949억원이 부과됐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하락 또는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7.4%)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1천192억원, 9월분 2조234억원 등 총 3조1천426억원으로 전년(3조678억원) 대비 2.4%(748억원)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 183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88억원, 주택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277억원 증가해 전체적으로 748억원 늘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물리고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 자치구간 세입 격차 9.9배→2.7배 =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천9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천236억원, 송파구 1천66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1억원)며 중랑구(186억원), 도봉구(188억원)가 다음으로 적었다.
전년 대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 46억원, 중구 35억원, 용산 29억원 등 23개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강서와 송파는 각각 6억원과 3억원이 줄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세액 단순 대비)는 16.3배에서 4.6배로, 인구 1인당 세입 격차는 9.9배에서 2.7배로 각각 완화됐다.
올해는 재산세 중 50%(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올해는 총 8천461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8억원이 교부되며, 7월분 재산세 중에서는 2천608억원(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원 제외)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이다.
7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3억5천500만원이 부과된 아산사회복지재단(송파)이었으며 호텔롯데(송파. 12억4천400만원), 삼성전자(서초. 11억8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대우건설이 6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