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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검증은 '대기업 압박용?'
[연합뉴스 2011-07-12]

   국세청이 대기업의 자율 납세신고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늘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5년 6천343곳에 달했으나, 4년 만에 40% 가까이 줄어 2009년에는 4천곳에도 못 미친 3천867곳에 불과했다.

   올해는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소재기업,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도 조사 선정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12일 전국 조사국장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을 하반기 조사업무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뽑아들었다.

   국세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하고 수출의 70%를 대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게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OECD 등 전 세계적으로도 대납세자 세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호주, 캐나다 등 선진 세정당국은 기업의 이사회나 최고경영자(CEO)가 세무상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의 하나로 직접 통제토록 하려는 규제 움직임이 있고, 같은 방향으로 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검증을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면서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시의 눈을 부릅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와 맞물려 '대기업 압박용'이라는 해설도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잇따라 중소기업 업종 진출, 일감 몰아주기 등 국민적 반감을 낳는 대기업의 행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구멍가게 영역까지 위협해서 되겠느냐는 게 국민의 정서"라면서 철저한 조사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실신고 검증 계획이 대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다"며 "이를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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