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12일 전국 조사국장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대한 조사강화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이번 조사국장 회의가 하반기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조사국장회의가 앞서와 다른 점은
▲어느 국세청장이나 취임하면 세무조사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만 그때마다 사회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번에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적극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없는 추진이다.
-- 하반기 세무조사 방침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있나
▲지금 우리가 하려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은 직접 주식을 세금없이 대물림하는데 대한 것이고 일감 몰아주기는 간접적인 (증여)방법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관련법규가 없어 기획재정부에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발표내용 가운데 대기업 성실신고 중 부당내부거래,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혐의 검증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법인세법에 의거한 것이다.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것에 대해 조사한다는 거다. 시장가치에 의해 거래했지만 특정 아들이 대주주인 회사에 일을 몰아주면 주식가치 상승으로 부가 대물림하는 것과 다른 얘기다.
--하반기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가
▲세무조사가 강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한된 인력, 조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발표된 편법 증여사례의 당사자를 공개할 수 없나
▲국세기본법에 의해 비밀보호가 있어 알려주기 어렵다. 납세자와 국세청의 신뢰관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