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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害사업자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연합뉴스 2011-07-13]
국세청,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상반기 신고대상 546만명..불성실 신고자에 2천300억 추징


   국세청은 최근 계속된 장마에 따른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ㆍ신고 대상자는 개인 491만명, 법인 55만명 등 모두 546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작년 동기보다 9만명 늘었으며 임대업(112만명), 소매업(80만명), 음식ㆍ숙박업(74만명), 도매업(51만명) 등이 많았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신고대상기간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 세금계산서의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전자신고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수해를 입어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으려면 우편ㆍ팩스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 가운데 일선 세무서장이 판단해 대상자 및 연장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 이자율 인하(4.3→3.7%)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금액인상(건당 100원→200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 상반기에 2천300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불성실 혐의가 있는 9천820명은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집중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사이버통신 관련업종,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중점관리 업종 및 유형으로 구분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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