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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부유층 해외계좌 집중조사
[연합뉴스 2011-07-14]
미신고계좌 적발시 최고 5% 과태료 부과 예정

   국세청이 하반기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의 초점을 부유층의 해외계좌에 맞춘다.

   국세청은 14일 "지금까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했고 상반기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는 10억이상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10억이상 해외계좌에 대해 자료수집이 끝나는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계좌 개설 배경,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직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 상당액이 국내에서 빼돌린 비자금 등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에서 소명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현행 미신고액의 5%)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내년부터 10%까지 늘어나고 5년 후에는 최고 45%까지 부과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부유층이 과거에는 국내에 소득을 은닉하다가 금융실명제 등으로 투명성이 확대되자 해외의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을 경우 계좌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자진신고 결과를 아직 집계 중이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신고 계좌 수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반기 집중조사를 통해 최대한 미신고 계좌를 색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직 제도의 취지를 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계좌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자진신고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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