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95]
국세청, L관광 탈루혐의 620억 추징
[연합뉴스 2011-07-14]

   L관광 회장이 아들에게 탈루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620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L관광 김 모 회장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아들에게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김 회장은 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하던 주식을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시 증여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해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2004년 허위소송을 제기해 주식의 임원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에 이 주식의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주주명부를 작성해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당초 L관광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증여가 과세시효(15년)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 과세를 취소했다가 감사원의 이의제기로 재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