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익증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압류해 1억2천300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징수를 위해 수익증권과 CMA를 압류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운대구가 처음이다.
해운대구는 2007년 전 직원이 두 달 동안 악성 체납자 등을 상대로 세금징수에 나서 125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다시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 것은 지방세 개편으로 재정이 어렵고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해운대구는 지난 4월 국내 24개 증권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체납자들이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 조회했다.
조회 결과 체납자 38명이 체납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는 5월부터 두 달 동안 수익증권과 CMA 압류와 추심에 나서 33명으로부터 1억2천300만원을 징수했다.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결손 처분했던 7천400만원도 거둬 들였다.
수익증권 등의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낸 사람들 중에는 8년이 지난 차량은 말소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차령초과 말소(압류폐차)를 반복하는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았다.
체납자 A씨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고 여러 차례 독촉을 받고도 세금를 내지 않았지만 수익증권 압류로 2005년부터 밀린 체납세를 모두 내야 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를 해도 세금을 받기까지 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수익증권과 CMA 압류는 1~2개월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조회 결과 상당수 체납자들이 생계형이 아니라 납세 의지가 없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세금은 안내면서 재산을 지키려는 체납자들의 항의 전화에 많이 시달렸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오는 10월까지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의 금융자산(제1.2금융권 예금, 보험금 등)을 조회해서 압류할 계획이다. 대상은 1만2천명이고 체납규모는 355억800만원에 이른다.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내 각 신용카드사에 의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대상은 7천여명, 체납규모는 95억6천5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