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모든 회원사무소 직원을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등록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세무사회의 후속 준비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직원 등록관리 및 경력인증제 실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르면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직원등록의무화 추진에 의한 직원 관리 방안 전반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또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 의무화와 관련해 이를 전담하는 ‘직원등록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직원등록 의무화는 세무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원의 무분별한 이동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등 직원의 효율적 지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일부 유관단체에서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회원들에게 직원등록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직원이 퇴직했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회원을 돕기 위한 ‘직원119파견 근무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560호(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