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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16]
한국세무사회가 소득세법 쉽게 고쳐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 새로쓰기’ 조세연구원과 공동수행
세무사회, 최고 조세전문가단체 위상입증

 
한국세무사회가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법 새로쓰기 용역을 맡아 알기 쉽게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조세법령 새로쓰기’ 프로젝트에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고 조세 중에서 핵심적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다루는 소득세법을 새로쓰는 작업을 한국세무사회와 조세연구원이 맡게 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의 법령체계 및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이번 용역은 한국세무사회와 조세분야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응찰해 이날 3억3000만원에 낙찰됐으며,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소득세법에 대한 새로쓰기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서식 등에 대한 작업이 계속된다.

이번 한국세무사회가 맡은 소득세법 다시쓰기 작업은 612개 조문과 141개 서식을 바꾸는 방대한 작업으로, 구재이 연구이사를 비롯해 정해욱·정지선(종합소득세) 안수남·이성식(양도소득세) 세무사 등 소득세법 분야의 전문세무사들이 참여하며, 김완석 교수(서울시립대)와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법령체계 등의 총괄업무를 맡게 된다.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세무행정에서 큰 역할을 해온 세무사들이 외연을 넓혀 세법 새로쓰기, 그 중에서도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득세법을 직접 다시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새로쓰기를 담당하는 구재이 연구이사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이 원하는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겠다”면서 "그동안 1만 여명의 세무사가 사업자와 근로자 1500만 명의 세무신고와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해 온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소득세법 다시쓰기 작업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제대로 된 세법을 만드는 쪽으로 역할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560호(2011-07-18)

 [조회: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