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앞두고 큰 걱정 하나 덜었네요.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들의 가장 시급하고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는 세무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세무사회홈페이지가 회원들의 정보공유와 업무의 애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준 현 집행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거래처에 e세로 조회위해 인감증명서 준비해놓으라고 닦달하던 중이라 그런지 더 이런 내용이 반갑네요.”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로 세무사가 ‘e세로’에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자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은 ‘집행부가 큰 일을 했다. 수고했다’는 찬사의 댓글이 이어졌다.
‘집행부에 참 잘했어요라는 격려말씀 드린다’ ‘놀랍다. (조치내용을 보고)눈을 의심하게 된다’ 등 모두 집행부의 노력에 진정어린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다. 불편사항 해소를 건의하거나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던 회원게시판에 격려의 글이 답지하자 집행부는 보람을 느낀다는 표정이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기장을 위해 세무사가 자신의 수임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e세로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수임동의를 해주거나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정보조회신청서’를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큰 불편이 따랐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러한 회원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국세청을 방문해 연쇄회의를 갖고 전자세금계산서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한 세무사들이 수임업체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전격적인 조회절차 간소화 조치를 이끌어냈다.
지난 4일부터 세무가가 세무서에 ‘정보조회 일괄신청서’와 ‘정보조회 동의자 명단’을 제출해 수임동의를 받으면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
e세로에 정보조회일괄신청서를 제출해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를 했다는 경험담도 게재되고 있다.
‘오전 11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했는데, 오후 3시경 모든 업체가 일괄등록되었다.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등록해주었다’는 등으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세무사신문 560호(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