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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72]
‘세무사배상책임보험’ 가입 회원 꾸준한 증가세
일정 보험료 납입하면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배상

 
세무사회가 회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납세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배상을 해주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지난달 30일까지 회원 3,409명(법인 244곳 포함)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1일 계약갱신 이후 신규가입이 계속되고 있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의 세무사배상책임 가입현황을 보면 한국세무사회가 이 제도를 도입한 2004년에 가입자가 2,036명 이었으나 2005년 2520명, 2007년 3246명으로 3000명을 넘겼으며 지난해에는 3751명으로 이관 전에 비해 2.2배 늘어났다.

이는 2004년 도입된 이후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은 2004년 당시 정구정 회장이 도입하였다.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은 구상권이 행사됨으로써 일시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던 손해배상공제기금과 달리 일정 보험료만 납입하면 보험회사가 회원 사무소의 직무수행에 따른 납세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보험회사가 대신하게 함으로써 회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뢰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2005에는 전년도에 비해 500명 가까이 늘었고 2006년에도 419명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여 세무사사무소 운영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행 8년만인 2011년 7월 1일 현재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회원 수는 3409명(법인 242개 포함)에 보험료는 2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앞으로도 가입회원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지급은 2007년 152건에서 2008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9년 167건, 다시 2010년엔 148건으로 해마다 지급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부터 도입된 공동보험제 때문이다. 공동보험제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있어 세무사가 15%의 비율로 공동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00%를 훌쩍 넘던 보험손해율도 2009년부터 100% 밑으로 떨어져 2010년에는 76%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올해부턴 보험가입 직전 3년간 사고 발생건수가 3건 이상이며, 3년간 손해율 500% 이상인 회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건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회원은 3년간 보험가입이 제한되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요율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560호(2011-07-18)

 [조회: 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