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달 4일부터 회원이 수임하고 있는 수임업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을 한결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세무사가 ‘e세로’에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조회하는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원의 불편사항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관련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국세청을 방문해 ‘홈택스와 e세로 수임동의 개선’을 건의해 이뤄졌다.
종전까지는 세무사가 자신의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수임 동의해 주거나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정보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때 세무사가 ‘정보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사업자의 인감증명서를 따로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지난 4일부터는 세무사가 세무서에 ‘정보조회 일괄신청서’와 ‘정보조회 동의자 명단’을 제출해 수임동의를 받으면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대신 세무사는 수임업체로부터 ‘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고, 세무정보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사회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이뤄진 이번 정보조회 간편화 조치는 세정동반자인 세무사의 역할과 신뢰에 바탕한 것으로, 앞으로 세무사가 수임업체에 좀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2면>
세무사신문 560호(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