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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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96]
세무사회, 6개 지방세무사회 순회 공청회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 방안 제시 및 토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바탕으로 제도개선 추진
정구정 회장, “회원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

▲정구정 회장이 지난 1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 방안 공청회에서 공청회 개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참석한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 공청회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사업계의 불투명한 미래를 해소하고, 소모적인 무한 과당경쟁 구조를 개선하여 상생과 공존을 통한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11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개최된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히며 회원들에게 공존의 틀 구축방안을 위한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공청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현재 세무사업계를 진단해보면 업무영역을 확대한들 회원간 무한 과당경쟁으로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례로 과거에는 재무제표확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회원들간 과당경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4대보험 신고업무도 과거에는 회원사무소에서는 대행해주지 않았는데 다른 회원이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자신에게 일을 맡기면 4대보험 신고업무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다보니 기존 회원도 업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4대보험 신고를 무료로 해주고, 그러다보니 이제는 회원사무소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고 해주어야 할 4대보험 신고업무 등을 무료로 해주게 된 것”이라면서 “이제 세무사업계는 회원들간의 공멸을 불러오는 무한경쟁을 자제하고 상생과 공존의 방안을 찾아서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청회는 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의 김웅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주제발표가 끝나면 회원들이 찬반토론과 회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구정 회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에서 회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개인 세무사사무소의 세무법인 전환과 세무법인의 중형화 내지 대형화의 취지는 세무사업계 경쟁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세무사업계의 단합을 통한 보수 제값받기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세무사회에 직원등록(사무장 포함)을 의무화 하고, 회원들의 수임업무를 세무사회에 수임·해임 상황을 보고하게 하려는 방안은 보수덤핑과 명의대여 행위를 찾아내고 무분별한 직원이동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공청회 주제인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방안과 관련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일부 회원분들이 진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제시하는 방안은 회원들을 규제하고 회원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닌,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난 회장선거 운동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건의 받거나 수렴한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회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구정 회장은 “회장이 되었으니 새로운 일을 만들지 않고 회장직을 수행하면 편할 텐데 오해를 받고 욕먹으면서까지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은 회장의 책무는 급변하는 세무시장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읽고,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취지를 회원들께서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청회에서 회원들은 세무사회가 제시한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총론적으로는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각론으로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공청회는 7월 11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7월 12일 광주지방세무사회, 7월 13일 대구지방세무사회, 714일 부산지방세무사회, 7월 15일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의 제1주제로는 세무사의 역할 확대방안의 하나로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방안이 제시되었고, 제2주제로는 세무사업계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을 위한 개인 세무사사무소의 세무법인 전환방안, 제3주제로는 회원사무소 직원등록(사무장 포함) 의무화를 통한 경력인증제 시행방안과 명의대여 방지와 보수덤핑 방지를 위한 수임·해임보고 방안이 제시되었다.

각 지방회 순회 공청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2달 동안의 회무추진 성과를 보고한 후,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에서의 외부조정계산서 폐지 주장과 법무부의 유사법조자격사의 통폐합,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사회의 대처상황을 설명했다.

정구정 회장은 공청회에서 대외적인 도전으로부터 세무사제도를 지켜내고,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호소하면서 세무사제도 개선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중부를 포함한 6개 지방회에서 총 24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 제1주제인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 도입’에 대하여는 찬성(159명, 65.4%)이 반대(70명, 28.8)보다 많았으며, ‘법인주사무소 상근세무사 요건’에 대한 설문에는 5인 이상(130명, 53.5%)이 10인 이상(76명, 31.3%)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인지점 상근세무사 요건’에 대해서는 3인 이상(170명, 70.0%)이 5인 이상(28명, 11.5%)보다 많았다.

이밖에도 ‘시헙합격자 수습기간’은 1년이 적당하며, ‘사무직원(사무장 포함)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찬성(156명, 64.2%)이 ‘등록갱신시 40시간 합숙교육’에 대해서도 찬성(149명, 61.3%)이 반대보다 많았다.

설문결과는 참석한  회원 중 설문지를 제출한 회원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다.

 

 

 

세무사신문 560호(2011-07-18)

 [조회: 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