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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금지’ 공직자윤리법 어떻게 바뀌었나
고위공직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 관련있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 제한
직위·직책 여부 떠나 임금ㆍ봉급 받으면 취업으로 규정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직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세무법인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고문ㆍ자문 등의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으로 보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1년간의 업무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과 취업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이며, 현행 취업제한제도로 규율할 수 없었던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해 퇴직자 및 재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막고자 개정됐다. 이로써 정관예우 관행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60호(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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