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직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세무법인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고문ㆍ자문 등의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으로 보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1년간의 업무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과 취업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이며, 현행 취업제한제도로 규율할 수 없었던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해 퇴직자 및 재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막고자 개정됐다. 이로써 정관예우 관행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60호(201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