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기획
 [조회: 3765]
<2011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4) 재산제세 분야

 

 

 

김 영 인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제세 분과위원장

 

 

1. 양도 및 증여에 있어 공제액의 합리적 조정
 
(소득세법 제103호 제1항,상속세 및 증여)

 

1) 취지
양도 및 증여 등에 있어서 세법상 인정되는 기초공제의 가액이 오래전에 만들어져 경제상황 및 물가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상향 조정 필요.


2) 개정건의안
①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의 상향조정    : 연간 250만원 --> 연간 500만원
 ② 증여재산공제액의 상향조정
  - 직계존비속 : 6천만원
    (미성년자 : 3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2. 의제취득시기 조정
 
(소득세법 부칙(법률제4803호, 1994. 12.22) 제8조, 시행령 제162조 제6항 및 제7항)

 

1) 취지
의제취득시기 규정은 1995.12.29 개정된 후 16년간 변동없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을 의제취득시기로 하고 있음. 서류보관의 어려움과 계산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의제취득시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개정건의안
<1안>
-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경우 : 1990. 8. 31
-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1991. 1. 1
<2안>
- 1995. 6.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과  주식의 경우 → 1995. 7. 1


3.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

 

1) 취지
토지 등에 대한 고율과세제도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징벌적 세제로 당초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하였으나 다른 재산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이 침해, 장기보유별공제배제에 따른 원본과세, 경제적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대세하락기에 있는 현 상황에서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음.


2) 개정건의안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 중과세 규정의 전면적 폐지

 


4. 배우자 등 이월과세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1) 취지
증여세 납부액을 전액 환급하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법 제101조) 규정과 비교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법 제97조 제4항)는 필요경비로만 인정하므로 최고 증여세 부담액의 35%밖에 환급받을 수 없어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높아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있음.


2) 개정건의안
현재와 같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5.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합리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1)

 

1) 취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등은 양도일 이후에 발생된 비용으로 양도를 위한 비용이 아님에도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임에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

 
2) 개정건의안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수용보상금액 증액을 위한 변호사 소송비용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열거사항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등 신고비용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등 다른 법률로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

 

6.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경작”의 정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1) 취지
“직접경작”의 정의는 「농지법」상 자경의 정의에서 “농업인” 대신 “거주자”로 바꾸어 그대로 인용한 것이나 어디에도 정의규정(제2조 제5호) 이외에는 직접경작이란 용어가 없고  “농업경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제2조 제4항)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자기의 노동력의 1/2이 아니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업을 영위한다면 농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있음. 따라서 대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자 외에는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하여 인근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농촌현실을 반영하고「농지법」을 올바르게 준용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업을 영위한다면 동일세대원이 함께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직접경작”의 개념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2) 개정건의안
"직접 경작”의 정의 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뿐만이 아니라 동일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7.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간 증여농지의 감면기간 합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1) 취지 
8년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상속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있으나 경작상 필요에 의해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의 취득일(증여일)부터만 계산함. 일반적으로 공동경작을 하는 동일세대원간 증여에 대하여경작기간을 합산하지않는 것은 대부분 가족단위의 자경을 하는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대를 이어 경작하는 농민의 농지 양도소득을 감면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남.
2) 개정건의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동일세대원간 증여농지에 대하여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8. 입체환지 개념의 법제화를 위한 환지처분 정의 개선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

 

1) 취지
환지처분을 정의한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상 평면환지와 관련된 토지만을 언급하여 입체환지에 대한 개념 즉, 건축물을 포함한 환지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만약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비과세 적용에 있어 합법성의 문제가 발생함.


2) 개정건의안
환지처분 정의에 입체환지개념의 도입


9. 양도로 보지않는 체비지 개념의 재정립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2항)

 

1) 취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도록 하고있음. 이때 ‘체비지'는 영 제152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포함)로 규정하여 보류지가 체비지에 포함되는 결과가 야기됨.
2) 개정건의안
시행령 제152조 제2항이 모법(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세법상 ‘체비지’를 ‘보류지’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10. 비상장주식 평가시 영업권 평가방법의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1) 취지
영업권 평가에 있어서 산식은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로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최근 3년간에 잉여금을 배당 처분하거나 감자를 할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증자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평가액이 감소하는 모순점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영업권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개정건의안
영업권평가산식에 아래의 단서조항 신설. "다만, 최근 3년간 법정자본금을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이익잉여금을 배당처분한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세무사신문 제560호(2011.7.18)

 [조회: 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