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은 희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접세제 분과위원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수도의 합리적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 (신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양도를 한 경우라도 세법상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세금계산서관련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양수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고 있음.
- 사업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본래의 제도 취지와는 달리 제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가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추징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 그러므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도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 직접 국가에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여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담 및 매입 부가가치세 불공제 등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2006년 12월 30일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 개정이유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업양수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법 제14조 제4항은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피수용자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수용절차의 실상을 감안하지 않은 이 규정을 개정하여 수용시 건물 등의 소유권 이전이나, 재화의 철거 유무에 불구하고 공매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국외공급 재화에 대한 과세거래 및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과세사업자 A가 국내에서 수출업자 B와 과세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에서 국외사업자 C(주로 외주가공업체 내지 자회사인 하청업체임)로부터 과세재화를 취득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B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 D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국외거래라 하여 과세대상거래 또는 면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서면 3팀 - 385, 2005. 3. 21, 법규부가2010 - 240, 2010. 8. 26)
- 이에 대하여 2005. 3. 이전에는 해석에 의해 영세율대상거래로 분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해석을 변경하여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면서도(부가 - 1292, 2010. 9. 30) 면세재화도 아닌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도 함(서면1팀 - 528, 2008. 4. 15)
- 그러므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막대한 해상운임과 수입관세의 부담을 피하고 거래의 편의를 위한 수출업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거래로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미용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허용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 현행 규정상 미용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더라도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연예기획사 등 소비자로부터 교부를 요구받더라도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한 경우라도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최근 연예나 결혼 기획사의 경우 방송·신문·잡지 출연이나 결혼절차에서 미용, 메이크업, 사진, 드레스(의상), 식장 등 절차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추세에 있어 미용업소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발행하지 않으면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부득이 발행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므로, 납세자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세회피를 막고 제도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제도의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제3항)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 등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산세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는 일체 발행할 수 없고 오로지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할수 밖에 없으나 기업환경과 납세자권익을 고려할 때 무리가 많음.
- 사업자간 거래상의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의 기능을 하여야하는 세금계산서는 조세액의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수수방법을 사실상 오로지 전자적인 방법만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임.
-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산세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적인 세정에서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기한의 합리적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 전자신고제도의 시행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신고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25일까지 10일의 여유 밖에 없어 적정한 신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게 됨.
-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인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달 25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입법이후 수십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법인세·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일반적인 신고기한이 최근 모두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을 변화된 납세환경을 반영하여 다음달 25일에서 말일로 5일 연장하여 세금계산서 신고 업무를 원활히 하고 불부합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세정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식의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후단)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도 달리 하고 있으나, 거래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를 면제해도 업무가 간편해지는 혜택보다는 작성 잘못시 가산세 문제가 더 크게 야기되고 있음.
- 매출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을 실수로 전자발급분으로 잘못 기재할 경우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누락 또는 오류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매입자도 매입세액공제가 취소되거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계표 양식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보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
* 서식에 ‘발급분’이라는 명칭을 사용, 미전송분도 발급분으로 오해하여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변경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의 합리적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있음.
-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아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행)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행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지만,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급자가 미발행하여 수취하지 못한 것임에도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 1%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기한의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및 제54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미발급 및 미전송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하지만 시장 상거래 현실 및 일반적인 업무처리시간 등을 고려할 때 발급기한을 다음달 10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전송기한으로 정한 다음달 15일까지는 발급가능토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발급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전송시기를 혼동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 사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시행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에 따라 대기업(중기업)은 ERP의 재구축(시스템 보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대다수 영세사업자도 전산장비를 새로 구입하여야 하고 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증액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2012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실효성있는 지원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의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경우 1개월이내에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적용됨.
- 실수로 제출을 누락한 후 결산과정 등에서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미제출한 경우와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결국 매출누락을 한 것인데 매출누락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또다시 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중의 가산세를 부담지우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매출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는 것과 형평성에도 어긋나 개선이 필요함.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제도의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 전문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현금매출명세서”(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을 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현금매출명세를 인별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거래일자별로 기록해야 하나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규나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실제 거래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음(예컨대 약국에서 1,000원 짜리 마스크를 현금으로 사가는 경우).
- 그러므로, 소비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은 부당하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
간이과세제도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제29조)
- 간이과세제도는 세법지식이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신고·납부 절차나 세법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탈세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역기능이 크게 발생하여 왔음.
- 더구나 특례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간이과세제도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간이대상자가 자영업자의 40%이상 차지함으로써 투명한 세원파악이 어렵고 소득간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고있음.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 노출이 되지 않아 조세탈루가 용이하고 중요한 세원관리기능을 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상호대사 기능을 방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착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므로, 간이과세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사업의 실질규모가 확인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급격한 증가를 완화시키는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매입세액 공제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서식개선
(서식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신용카드만으로 신용카드 발행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일이 과세유형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많은 세무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무적으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표시되도록 해야함.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개인적 또는 사회적 비용(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신용카드기 설치 회사와 영수증 발급업체의 명령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지만, ‘일반’ 또는 ‘간이’, ‘면세’ 등으로 반드시 고무인 날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보완조치 필요함.
세무사신문 제560호(2011.7.18)